고정금리 연 3.8%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큰 일반 대출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 안팎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전전환 대출 우대’를 다음달 1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1bp=0.01%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공급되는 것은 2015년 3월(안심전환 대출), 2019년 9월(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안전전환대출 기준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최고 35bp 낮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4.55%로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이보다 45bp 낮은 연 3%대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연 3.80~4.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39세 미만 저소득 청년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아 보금자리론보다 55bp 낮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한도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LTV 70%, DTI 60%가 한꺼번에 적용되지만 DSR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 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제한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만기가 5년 이상이고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
지원 대상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대출자들이 보유한 주택가격도 1·2차 때의 9억원 이하에서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주택가격 순으로 2차례에 걸쳐 신청이 접수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집값 3억 원 이하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차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4억 원 이하가 됩니다.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3억 원의 집값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4억 원의 집값이 허용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접수기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대출자는 기존 은행의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 | 안심전환대출 |
6대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 기존대출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창구 |
그 외 은행 및 제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앱) |
“최근 금리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국가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는데요.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로 인해 많은 분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