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종교인, 일정 소득 이하의 기업체(전문직 제외)에 종사하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부부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향후 근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이후에는 반년제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반기 지원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 신청,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2년 1년 총소득에 대해 5월 23일에 정기 신청을 하고 9월 23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반기별 신청은 9월 22일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을 신청해 12월 22일에 받고, 3월 23일 하반기(7~12월)에 근로소득을 신청해 6월 23일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유형은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로 생계를 같이합니다.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 요건에서 가구원 구성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400만~9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 원까지 총소득이 최대 25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이 800만~17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요건상 가구원구성 유형에 따라 가구원구성원으로 포함된 자의 재산총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승용차·임대보증금·금융재산·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세대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현재 한국국적이 없는 자(한국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자를 제외함)
2021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입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홈택스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신청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간편신청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분은 일반 신청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일반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서면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어플, ARS를 통하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