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출금 제한 변경

은행 입출금 제한 변경 내용 확인하세요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은행 입출금 제한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은행 입출금 제한

4월부터 변경되는 입출금 제한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은행 입출금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TM 무통장 한도 제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ATM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기에서 수수료 면제는 각 편의점과 제휴된 은행이나 증권사에 한정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ATM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atm 수수료 면제

오픈뱅킹 개설 후 3일간 자금이체 차단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피싱 등 금융 사기꾼들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

맞춤형 문진표 작성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상황에 맞는 맞품형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출 금액에 따라 문진표 작성과 은행 책임자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

은행 입출금 제한 문진표 작성

본인확인 인증 강화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이동통신 3사가 발송 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코드를 적용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과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2006년부터 5,000만원 이상 시 보고하던 이 보고제도는 이제 1,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어 1,000만원 이상 출금 또는 입금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합니다.

은행 입출금 제한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 업무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시어 은행업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